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햇빛촌 |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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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: 관리자 (118.♡.251.211)
  • 작성일 : 21-07-14 16:56
  • 조회 : 2,56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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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공개
 ▪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(시설의 평가)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
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  :  A등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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